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절차
전기차 충전구역 2026 가이드 일반차량 충전구역 주차·충전 방해·장시간 점유는 과태료 10만원 충전기·바닥 구획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2026년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충전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 없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