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이 휠체어나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을 먼저 사기보다 처방·급여대상 확인 절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등을 비교해 정해진 범위에서 90%가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 상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휠체어나 보청기는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판매점에서 구입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애유형별 급여대상 기준, 전문의 처방, 구입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공단 등록 제품·등록업소인지, 검수확인이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세부기준에서도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보청기·수동휠체어 등에 별도의 급여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준액은 보청기 131만원, 전동휠체어 209만원이며 실제 급여액은 무조건 해당 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과 본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보청기는 구입 후 적합관리 급여가 분리되어 있어 ‘131만원을 구입 즉시 한 번에 돌려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휠체어 급여기준 확인
🦻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
📄 처방 → 구입 → 검수 → 청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본 조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록장애인인지 여부입니다.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불편하거나 청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휠체어와 보청기 구입비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애유형과 보조기기의 세부 급여기준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 일반형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세부기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대상자는 의지·보조기나 지팡이 등의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실외보행이 곤란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해당되는 장애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높고 사용자의 조작능력과 이동상태 등이 중요한 품목이므로 단순히 수동휠체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과 검사결과 등을 통해 전동 이동기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알아볼 때 판매업체부터 방문해 제품을 결제하는 방식보다 먼저 병원과 공단을 통해 본인이 급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청각장애 등록과 급여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관련 검사, 구입 후 검수 등의 절차가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보청기 보험급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표현만 보고 제품부터 계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액도 제품 판매가격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액, 고시금액이 적용되는 품목의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이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까지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항목 | 핵심 기준 |
|---|---|
| 장애인 등록 |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여부 |
| 장애유형 | 품목별 급여대상 장애유형과 세부 인정기준 확인 |
| 전문의 처방 | 품목별로 인정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처방 |
| 등록제품·업소 | 등록 대상 품목은 공단 등록 여부 확인 |
| 내구연한 | 동일 유형 보조기기의 재급여 가능시점 확인 |
💡 구입 전 핵심: 휠체어와 보청기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니 아무 제품이나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품목별 인정기준과 처방, 등록제품·등록업소, 사전 확인 필요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급여를 놓치지 않습니다.
휠체어 급여 대상과 지원금 기준
휠체어는 하나의 급여품목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구분해야 하고 수동휠체어도 일반형을 비롯해 장애 상태에 맞는 유형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휠체어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장애상태와 이동능력, 세부 인정기준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수동휠체어 일반형의 경우 공식 급여 안내에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의 수동휠체어 처방은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등 정해진 전문과목을 확인해야 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인정 전문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대표 기준액이 209만원이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9만원은 모든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그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동휠체어는 공단 등록제품에 고시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등을 비교한 급여 산정기준과 가입자의 본인부담 구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급여 산정대상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품 판매가격이 기준 또는 고시된 급여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까지 보험에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구입가격이 급여 산정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구입금액을 무시하고 더 높은 기준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휠체어를 선택할 때는 지원금만큼 실제 사용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집 출입구 폭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차량 적재 가능 여부, 충전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동휠체어는 보호자가 밀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구동하는지에 따라 사용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급여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환경과 맞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면 내구연한 동안 불편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기준 | 구입 전 확인 |
|---|---|---|
| 수동휠체어 | 유형별 기준액·내구연한 적용 | 장애상태와 휠체어 유형 |
| 전동휠체어 | 기준액 209만원·6년 | 세부 인정기준·등록제품 |
| 일반 건강보험 | 급여 산정금액의 90% | 초과가격 본인부담 가능 |
| 차상위 경감대상 | 관련 기준상 100% | 본인 자격 확인 필요 |
휠체어 구입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급여자격 — 본인의 장애유형과 이동상태가 해당 휠체어의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등록 — 급여 대상 등록제품인지 모델명과 등록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실사용 환경 — 집·엘리베이터·경사로·차량·충전환경까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 209만원의 의미: 전동휠체어 기준액 209만원은 일반 가입자가 209만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등록제품의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본인 자격 등을 함께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청기 급여 131만원과 적합관리비
보청기 급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131만원입니다. 현행 공단 품목 안내에서 보청기 기준액은 131만원,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청기를 사면 131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고 이해하면 실제 청구 과정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보청기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고 등록제품의 고시가격과 실제 구입가격 등도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 급여대상자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급여제품을 등록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점에서 ‘장애인 보청기 지원이 된다’는 설명만 듣고 임의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해당 모델이 실제 공단 급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세부기준에서도 보청기는 공단 제품평가와 등록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입 후에는 검수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청기는 실제 착용한 뒤 1개월이 지난 이후 처방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산 당일 바로 검수확인서를 받아 모든 절차를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입니다. 현행 세부기준은 초기 적합관리와 후기 적합관리를 구분합니다. 초기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 동안 제공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이며,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입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자동으로 매년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고 정해진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상 후기 적합관리 관련 비용은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가격만 비교하기보다 향후 적합관리와 청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업소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급여에서 기억할 네 가지
● 대표 기준액은 131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 청각장애 급여기준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절차를 확인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제품과 등록업소인지 구입 전에 확인합니다.
● 보청기 실착 1개월 이후 전문의 검수와 적합관리 급여절차를 구분합니다.
| 구분 | 기준 | 주의사항 |
|---|---|---|
| 보청기 기준액 | 131만원 | 일시 전액 지급 의미 아님 |
| 내구연한 | 5년 | 재급여 시점 확인 |
| 검수 | 실착 1개월 이후 | 청력개선 효과 확인 필요 |
💡 보청기 계약 팁: 계약서에 적힌 모델명을 공단 등록제품 정보와 대조하고, 제품 구입비뿐 아니라 초기·후기 적합관리 방법과 향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준비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제품·등록업소와 내구연한 확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에서 제품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공단 등록 여부입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등록 대상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과 업소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제품과 등록업소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등록제품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제품 모델명과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나 보청기는 제품별 가격과 기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급여 대상 등록제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내는 것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구연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필요할 때마다 매년 새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는 5년, 전동휠체어는 6년의 내구연한이 적용됩니다.
내구연한은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제품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급여로 동일 유형의 보조기기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품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 제품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동일 유형의 보조기기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산업재해 관련 지원, 장기요양 등 다른 제도와 관계가 있다면 같은 품목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품명보다 모델번호: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급여 등록 여부와 고시가격이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의 정확한 모델명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부터 구입·검수·청구까지 진행 순서
휠체어와 보청기 보험급여는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는 단순 환급제도로 접근하면 서류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의 처방 → 구입 전 급여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공단 확인 → 등록제품·등록업소에서 구입 → 검수가 필요한 품목의 검수 → 급여비 청구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품목에 따라 사전 급여승인 또는 확인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구입할 정확한 보조기기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을 받습니다. 모든 의사가 모든 보조기기의 급여용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기기 유형과 장애유형별로 인정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휠체어의 지체·뇌병변 장애와 보청기의 청각장애처럼 품목마다 처방 전문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예약할 때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처방을 받으려 한다’고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일부 수동휠체어 유형처럼 구입 전에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필요한 검사결과 등을 갖춰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급여대상자로 결정된 뒤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판매업체에서 ‘나중에 서류를 맞추면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사전확인 대상 품목이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입단계에서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등록제품인지 확인합니다. 결제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 등 실제 구입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급여대상 등록제품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이 청구서류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포장이나 제품 표시를 임의로 훼손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가 필요한 품목은 구입했다고 바로 청구하지 않고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실제 제품이 처방에 적합한지 확인받습니다. 특히 보청기는 실착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수를 받아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수동휠체어 역시 해당 유형에서 검수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처방 전문의의 검수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구매증빙, 검수확인서, 제품사진 등 해당 품목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나 청구를 위임받은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이 최종 청구금액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사지 마세요: 전동휠체어 등 구입 전 급여대상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사전절차 없이 먼저 구입하면 예상했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더라도 결제 전에 공단 확인 대상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비 청구서류와 청구기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를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구매 증빙서류, 검수가 필요한 경우 검수확인서입니다. 등록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진이 필요한 품목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똑같은 서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휠체어 유형과 보청기 등 실제 청구품목을 기준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증빙은 단순한 판매점 견적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등이 필요하며 카드전표를 제출할 때 거래명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명과 구입금액이 급여 청구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기본서류 외에도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입 후 실착 1개월 이후 검수를 받고 검수확인서를 준비한 다음 급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후기 적합관리 비용을 청구할 때는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해당 확인자료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현금급여 안내에서는 급여비 청구기한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처방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구입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품목별 안내에서는 처방전 발급일 또는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구입해야 급여가 가능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입 가능한 기간’과 ‘구입 후 급여비 청구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상 급여비 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가족 또는 청구를 위임받은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좌정보와 위임 관련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서류를 정리한다면 처방전과 급여결정 관련 문서, 계약서, 영수증·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제품사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보청기는 5년에 걸쳐 적합관리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구입서류를 급여가 입금된 뒤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도 추후 전지 급여나 내구연한 확인 등에 최초 구입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기한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 청구인·계좌정보 확인 |
| 구매증빙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 거래명세서 필요 여부 확인 |
| 검수확인서 | 검수 대상 품목 제출 | 전문의·검수시점 확인 |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처방 후 구입기한과 구분 |
💡 기한을 두 개로 구분하세요: ‘처방 또는 급여결정 후 언제까지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가’와 ‘제품을 구입한 뒤 언제까지 급여비를 청구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단 안내상 급여비 청구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지만 품목별 구입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휠체어·보청기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휠체어·보청기 급여 핵심 정리
| 항목 | 확인 내용 |
|---|---|
| 기본대상 |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일반 급여율 | 급여 산정금액의 원칙적 90% |
| 차상위 경감 | 관련 자격에 따라 100% 적용 가능 |
| 전동휠체어 | 대표 기준액 209만원·내구연한 6년 |
| 보청기 | 기준액 131만원·내구연한 5년 |
| 보청기 검수 | 실착 1개월 이후 이비인후과 전문의 확인 |
| 등록제품 | 휠체어·보청기 등 공단 등록 여부 확인 |
| 청구서류 | 지급청구서·처방전·구매증빙·검수확인서 등 |
| 청구기한 | 공단 안내상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장애인 휠체어와 보청기 구입비 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먼저 구입하지 말고 내 급여자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든 보조기기가 자동으로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보조기기별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의 대표 기준액은 209만원이고 내구연한은 6년, 보청기는 기준액 131만원과 내구연한 5년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등에 따른 급여 산정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실착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전문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초기·후기 적합관리 급여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처럼 구입 전 급여확인이 중요한 품목은 반드시 사전절차를 거치고 공단 등록제품과 등록업소를 확인한 다음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전, 급여결정 관련 서류,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와 제품정보를 급여가 끝난 뒤에도 보관하면 내구연한과 후기관리, 재급여 시점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 · 2026년 9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안내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현행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고시는 2026년 개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보청기·수동휠체어 등에 별도의 대상자 기준과 등록제품·등록업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단 안내상 대표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청기 131만원·5년, 전동휠체어 209만원·6년이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공단 부담은 급여 산정금액의 90%가 기본입니다. 보청기는 실착 1개월 이후 전문의 검수와 청력개선 효과 확인이 필요하고 적합관리 급여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필요한 검사, 처방 전문과목, 사전 급여확인 여부, 수동휠체어 세부 유형별 기준액은 장애유형과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직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품목별 지급기준과 등록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